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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을 통해서 거래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상품을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상품이 있을까? 또 어떤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사실 전세자금 상품만하더라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다다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상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222백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등의 분들이 거래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222백만 범위 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까지 신청하며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둥이 전세론 상품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단독세대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주거용 주택이여야하며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해당하며 주민등록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전세론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한 결혼예정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하신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상 주거용 주택이여야하며 신청은 신규이용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