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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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확인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무날싸를 다 채우면,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해요.
주휴일에는 일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받게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아르바이트도 모두 적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분들에게는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알아서 잘 나오기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신경을 많이 안써도 되지요.
하지만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알지못하여 주지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알면서도 안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꼭 챙겨야하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1주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재는 고용주와 정해진 근로일수를 결근없이 이행해야합니다.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입니다.
예로 하루 5시간씩 주 5일근무, 시급은 6500원이라고 했을 시,
5 x 5 / 40 x 8 x 6500 = 32500원이 나옵니다.
두번째는 단시간 근로자의 4주치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치
근로일수로 나누고 시급을 곱해줍니다.
4주동안 근무한시간 (25x4) / 20일 x 6500 = 32500원입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하게되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불이익으로 인해 피해받지 말고 받아야하는건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