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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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
적금 또는 내가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어떤분들이 거래진행이 가능한가? 또 어떤상품인가? 담보를 활용한다면 얼마만큼까지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조회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예금을 담보로하는 거래상품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행 예/부/적금 등 수신이율연동담보거래상품은 최장 1년간 일시방식으로 예부적금잔액의 95%까지 거래진행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예/부/적금/신탁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분들이 이용가능하며 당행 예/부/적금,CD, 표지어음, RP는 납입액의 95%이내, 장부가신탁은 표면잔액의 90% 이내, 시가평가신탁은 담보별 담보인정비율 이내까지 거래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신분증과 예/부/적금/신탁 통장 증서를 제출 단, 인터넷 및 스타뱅킹 이용고객분들은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이어서 KB 청약 담보거래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장 1년간 일시방식으로 납입액의 95% 이내로 거래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청약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분들께서 당행담보평가에서 정한 거래가능금액 이내까지이며 만기일시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COFIX 12개월 이용시 최종 3.11% 적용 / 잔액 COFIX 12개월 이용시 최종 3.04% 적용 그리고 중도수수료는 적용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는 본인신분증과 청약저축 통장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타행 예부적금 등 유가증권 담보거래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5년 이내까지 일시, 분할, 종합통장자동거래방식으로 이용가능금액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기간의 예/부/적금 등 및 국채/지방채/공채, 은행 발행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에 한해 담보로 제공하는분들이 담보평가에서 정하는 거래가능금액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신분증과 예/부적금, 유가증권 등의 통장증서를 제출해주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